[뉴스핌=이연춘 기자]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0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 측은 "더블샷은 기존의 양보다 2배의 농도를 지닌 커피로 이해되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며 "남양유업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혼동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현에 불과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