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아이테스트가 통화옵션계약(KIKO)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일부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반도체 테스트 업체인 아이테스트에 따르면 지난 9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일부 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한국씨티은행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9억여 원, 키코 계약 조기 청산 강요로 인한 손해배상금 80억여 원 등 모두 189억원을 아이테스트에 배상해야 한다"며 "우선 아이테스트가 일부 청구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이테스트는 2008년 1월 한국씨티은행과 원/달러 KIKO 계약 체결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258억 정도의 거래손실을 입었다.
이에 아이테스트는 2012년 5월 24일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통화옵션거래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일부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아이테스트는 해당 KIKO 거래로 인한 채무는 변제 완료했으며 기지급된 채무에 대한 반환요청이므로 승소를 하게 될 경우 아이테스트의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급심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188억여 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이테스트 측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