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정부가 벤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매각시 발생하던 증여세 면제를 추진 중이란 소식에 에이티넘인베스트가 상승세다.
7일 오전 9시 18분 현재 에이티넘인베스트는 전일대비 20원(1.40%) 오른 1445원에 거래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벤처기업을 매각할 때 대주주에게 물리던 증여세를 면제하고 창조경제형 벤처기업을 인수한 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액에서 감면해 줄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벤처 창업자의 자금 회수와 재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상속증여세법 조항을 바꿔 벤처기업 인수·합병(M&A)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관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