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영화 '도가니'의 실제 모델인 전 행정실장 김모(64)씨가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25일 도가니 전 행정실장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춰 김 씨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8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김 씨는 1, 2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 도가니 전 행정실장 김씨에게 징역 8년 형 등을 확정했다.
한편 '도가니' 행정실장 실제 인물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언어 및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당시 18세) 양을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목격한 B(당시 17세)군을 사무실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사건 당시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영화 '도가니' 상영 이후 재수사가 진행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