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5월 6일부터 기업들은 기업어음(CP) 발행시 만기가 365일 이상이거나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50매 이상 발행시에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 CP 발행에 따른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일반 CP는 기존의 채무증권신고서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는 기존의 유동화증권신고서를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예탁결제원 집계) 오는 5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개정 예고' 이전과 비교해 규제 발표 후 장기 CP 발행이 급증했다.
지난 2012년 7월~2013년 3월 중 총 423조2000억원의 CP가 발행됐다. 이 중 만기 1년 이상인 장기 CP는 45조3000원 발행돼 전체의 10.7%를 차지했다. 장기 CP는 규제 발표 전 4개월 간(2012년 7월~2012년 10월) 16조1000억원에서 규제 발표 후 5개월 간 29조2000억원(월평균 5조8000억원)으로 발행이 급증했다. 즉 규제 발표 전 후로 월평균 4조원에서 5조8000억원이 급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같은 기간 총 310조6000억원이 발행된 일반 CP의 경우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후로 월평균 1조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증가했고, 특히 대형 건설사의 장기 CP발행이 증가하고 있다.
총 70조4000억원이 발행된 기타 ABCP(일반 CP, PF ABCP를 제외한 나머지 ABCP)의 경우도 규제발표 전후로 장기 CP가 월평균 2조3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사채, 정기예금, CDS 등을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차익추구형 ABCP 발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발표 전 6조원(월평균 1조5000억원)에서 규제발표 후 16조9000억원(월평균 3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익추구형 ABCP는 다수의 자산(신용카드채권, 매출채권, 자동차 할부채권 등)을 풀링(pooling)하는 유동화가 아니라 단일 혹은 소수의 자산(통상 회사채, 정기예금, 수익증서, CDS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기업자금 조달과는 무관하게 설계된 ABCP다.
반면 총 42조원이 발행된 프로젝트파이낸싱(PF) ABCP의 장기 CP는 규제발표 전후로 월평균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이는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는 무관하게 PF 사업장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CP를 발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강화 규정의 시행을 앞두고 규제회피 목적의 CP 발행이 증가하고 있지만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강화되는 5월 이후에는 CP 발행이 줄어들고 전자단기사채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로 인해 발행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시되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단기자금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금감원 조국환 기업공시제도실장은 "올해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활성화돼 단기 CP를 대체할 수 있도록 CP 발행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특히 장기 CP 증권신고서에 대해선 회사채에 준하는 수준으로 심사하고 회사채와의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