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방통심의위가 KBS2 주말극 '최고다 이순신'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최고다 이순신'이 역사적 인물인 이순신 장군을 희화화하고 간접광고(PPL)가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고다 이순신' 중 "우리 회사 말고, 해경에 지원해서 독도나 지키는 게 어때요?" "이순신이 100원짜리지, 그럼 1000원짜리냐?" 등의 대사가 이순신 장군의 이미지를 훼손해 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최고다 이순신 경고 이유로 방통심의위는 "특정 성형외과를 연상시키는 간판과 의사 가운, 협찬주(제과업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로고, 협찬주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수차례 노출시켰다"는 지적으로 부당한 광고 효과를 들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고다 이순신' 경고 외에도 "알통 굵기 정치 신념 좌우, 알통 크면 보수?"라는 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