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근로자)의 2012년도분 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1200만명에게 1조5876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1200만명 가운데 750만명에게는 1조8968억원이 추가 징수되고, 226만명에게는 3092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224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보험료가 없었다.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2000원으로 사용자와 가입자가 각각 6만6000원씩 나눠 내게 된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오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변동시 사용자가 변동된 임금을 즉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