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기로했다.
방통위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통위의 201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방송광고의 공공성을 위해 광고위반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중소방송사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반복위반 시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고려해 과태료 금액의 2배까지 가중 적용한다.
간접광고에 대해서는 허용범위와 기준을 명확화한다. 이 계획은 TV 드라마에 간접광고가 급증하여 시청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의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역․종교방송 등 중소방송사 광고를 중앙방송사 광고와 결합판매해 안정적 재원확보를 통한 방송의 균형발전도 지원한다.
또 공익광고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공감대가 높은 주제를 선정하고 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민 실천의식 제고를 위해서다.
[뉴스핌 Newspim] 임하늘 기자 (bil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