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현대백화점은 15일 계열사 한무쇼핑이 코엑스운영권을 놓고 한국무역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데 대해 재반박 했다.
현대백화점은 최근 무역협회가 한무쇼핑의 2대 주주로서 한무쇼핑 임원선임(이사 3명 감사 2명)은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반박했다.
현대백화점은 "33.4%의 지분을 보유한 무역협회는 상법 및 한무쇼핑의 정관 규정상 임원 선임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도 행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며 "한무쇼핑의 지분 65.4%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백화점이 단독으로 한무쇼핑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는 주총 보통결의 사항"이라며 한무쇼핑의 정관 역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백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대백화점이 무역협회가 지명한 이사 및 감사를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해 줬던 것은 출자약정서에서 '무역협회 지명 이사 3명과 감사 1명을 한무쇼핑의 임원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을 존중해 왔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무역협회가 코엑스몰을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화 요소를 반영하는 임대전문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현대백화점은 "한무쇼핑이 문화센터나 문화 콘텐츠 사업 등을 통한 문화사업 및 기업 메세나 활동 등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며 "한무쇼핑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목동점, 킨텍스점, 충청점 등의 지하 아케이드와 문화센터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