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두 달 반 넘게 이어진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해소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은 박 후보자가 공안 검사 출신이란 점과 퇴임 직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헌재소장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고, 낙마 사유라고 할만한 결정적인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10일 박 후보자에 대한 적격과 부적격 의견이 병기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조 후보자에 대해선 야당이 '부동산 투기 5대 의혹' 등을 내세우며 검증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