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 3일 국민주택기금 신규 업무 개시를 계기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우대 예금 상품('KB가득드림예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예금은 고객이 목돈 예치 후 매월 지급되는 이자를 본인 또는 자녀 등의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재저축할 수 있고,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유 시에는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저축금액은 3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월 단위로 지정할 수 있고, 이자지급방법은 만기일시지급식 또는 월이자지급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기본이율은 만기일시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6%,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8%, 24개월 연2.9%가 적용되고 월이자지급식의 경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연2.5%,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연2.7%, 24개월 연2.8%가 적용된다.
이자지급방법으로 월이자지급식을 선택한 고객 중 가입금액 1500만원 이상인 고객은 매월 지급되는 이자 중 고객이 지정한 금액(2만원 이상, 오천원 단위)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입금되고 차액은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되는 이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예금 이자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불입금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우대이율은 최고 연0.2%p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KB가득드림예금'을
가입한 경우나 신규 가입 시 KB국민은행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득드림이체 입금계좌로 등록한 경우 적용 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