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종달 기자]샤인데일 골프 앤 리조트(강원도 홍천군 서면 동막리 산 77번지)가 토지 수용 절차를 밟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 골프장은 수방대책을 세우지 않고 하천을 매립하는 등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사업장 인근 토지주인 지용태씨 등이 강원도와 홍천군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하천까지 매립해 비가 많이 올 경우 수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용태씨 등 인근 주민들은 4일 오후 2시 홍천군청에서 공사 반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이 골프장은 지용태씨 소유의 토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하 법률’ 제 32조에 따라 수용을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한 상태다.
샤인데일 골프 앤 리조트는 2011년 10월7일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마쳤다. 하지만 샤인데일 골프 앤 리조트는 아직까지 수용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도지사 직속의 ‘강원도골프장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2011년 6월30일 헌법재판소가 ‘골프장을 공익적 목적의 체육시설로 보아 골프장 사업주에게 토지 강제 수용권을 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몇 년 전 샤인데일 골프 앤 리조트 인근 골프장 공사로 인근 마을에서 1명이 죽고 주택 20여채가 수해를 당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강원도나 홍천군청은 뒷짐만 집고 있을 게 아니라 현장 점검을 통해 민원 발생을 막아야 한다.
골프장 사업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사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근 마을이나 토지 소유주의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
샤인데일 골프 앤 리조트 공사 현장 모습 |
[뉴스핌 Newspim] 이종달 기자 (jdgolf@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