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건설사들은 지자체의 청문절차를 거쳐 부적격 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9일까지 종합건설업체 5050곳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51곳(34.7%)이 부적격 혐의를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적격 혐의 업체 수는 지난해(1291곳)보다 35% 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건설업체의 경영 환경이 악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1060건(60.5%)으로 가장 많았다. 또 ▲기술능력 기준 미달 545건(31.1%) ▲사무실 기준 미달 97건(5.5%) ▲직접시공 위반 22건(1.3%)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부적격 혐의를 받은 업체는 지자체 청문절차 등을 거쳐 3~6개월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김채규 건설경제과장은 "건전한 건설시장을 만들기 위해 등록요건 심사를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4월께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