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역외탈세 적발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세금추징액도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심각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국세청 등 관계당국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은 미온적이며 사전 예방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한테서 제출받은 역외탈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2012년 5년간 역외탈세로 적발된 건수는 537건으로, 세금추징액은 모두 2조 6,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8년 30건 1,503억원, 2009년 54건 1,801억원, 2010년 95건 5,109억원, 2011년 156건 9,637억원, 그리고 지난해인 2012년에는 202건 8,258억원으로 해마다 역외탈세 적발 건수와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건당 탈세액을 보면 총 537건 중 세금추징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는 315건 846억원, 10억~100억원은 174건 5,166억원, 100억~500억원은 38건 7,298억원, 500억~1000억원은 7건 5,558억, 1천억원 초과는 3건에 7,750억원이었다.
적발된 역외탈세 중 최고액은 지난 2008년 638억, 2009년 640억, 2010년 2,134억, 2011년 4,101억, 2012년 969억으로 나타났다.
박원석 의원은 “역외탈세가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역외탈세가 대기업과 극소수 고액자산가들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같은 역외탈세의 심각성에 비추어 국세청 등 정부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고, 역외탈세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체 537건의 역외탈세자 중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 및 통고처분 된 건은 불과 45건으로 전체 역외탈세자의 8%에 불과하다.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매년 약 8000여 세무조사대상자 중에서 500여명, 6% 정도에 대해 고발 및 통고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것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현행 법인세법에 따르면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투자명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 해외영업소 설치현황 등을 매년 세무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해외자회사와의 거래 가격 조작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자료에 대해 아무런 관리도 하지 않고 있었다”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장치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를 통해 역외탈세 현황과 방지대책에 대해 철저히 따져볼 것”이라며 “역외탈세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보완대책을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