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SK그룹 계열사 SKC가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KC는 15일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입장 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원고 조모(49)씨의 주장에 대해 가능성만을 가지고 32억원의 손해배상에 대해 2억원만 인정한 것”이라며 “현재 SKC는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SKC의 감열지를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해온 조씨가 2001년 영국의 ICI사를 대상으로 거래를 확대하며 벌어진 경우다. 당시 SKC는 조씨의 거래가 대폭 늘자 ICI에 공급자 변경을 통보하고 직접 공급하는 대신 조씨에게 수익금 1.7%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영국을 제외한 지역에 수출권을 보장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채결했다. 하지만 이 이면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결국 소송에 이르렀다.
이날 서울고법 민사5부(권택수 부장판사)는 조모씨가 SKC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탈취하는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C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SKC에서는 이면계약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으며,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1심 판결에서는 이면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SK글로벌(현 SK네트웍스)이 ICI와 거래 하던 것을 조씨에게 권유했던 것으로 SKC는 조씨와 이면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다”며 “SKC가 부당하게 거래를 탈취한 것도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