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정부가 '과다노출 범칙금'이 포함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한다는 소식에 곽현화는 곧바로 자신의 미투데이를 통해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사진을 공개하고 "과다 노출하면 벌금 오만 원이라는데... 나 어떡해"라는 글을 올린것.
공개된 사진 속 곽현화는 세로줄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가슴골을 훤히 드러냈다. 곽현화는 '과다노출'을 걱정한다는 듯이 입술을 쭉 내밀고 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곽현화, 과다노출 범칙금 제도에 돌직구? 응원한다" "과다노출? 기준은 뭐지?" "경찰들이 '30cm 자'를 들고 다니는 거에요?" "대한민국이 거꾸로 가고 있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