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검찰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00여명에게 사법처분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처음 이뤄진 대규모 의료인 처분인데다 향후 처분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단 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전날 발표된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의사 119명에 대한 사법처리 건을 다룬다.
수사반은 쌍벌제 시행 이후인 2010년 10월 이후 동아제약에서 최대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8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의사 101명에게는 벌금 150만~7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사들은 동영상 강의나 설문조사, 병원 홈페이지 광고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쌍벌제 시행 이후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에게는 벌금금액에 따라 2~12개월의 자격정지가 내려진다.
수사반의 발빠른 수사 결과 발표에 의사협회는 당혹감과 함께 정권 초기 보여주기식 행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성과주의에 급급해 리베이트가 아닌 사안도 리베이트로 분류해 사법처리했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대표적인 사례로 동영상 강의를 들었다. 검찰은 제약회사 직원을 상대로 한 동영상 강의가 사실상 리베이트라고 판단했으나 협회는 순수한 학술적 참여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처분을 받은 의사 가운데 일부는 리베이트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협회 측은 판단했다.
의사협회는 오늘 열리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리베이트가 아닌 사례를 취합한다. 또 해당 의사에 대한 법률 지원 등 구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는 향후 더욱 거세질 의사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를 줄이거나 처분 수위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수사반은 전날 쌍벌제 시행 이전에 동아제약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1300명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향후 자격정지를 받을 의사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게는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검찰 조사 내용이 과장된 측면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협회 차원에서 합법적인 활동이 리베이트로 오해받은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