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민연금이 원활한 해외투자를 위해 금고은행에 외화전용 기금계정을 만든다. 그동안은 해외투자시 환전거래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의 금고은행도 외화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약 33조에 달하는 해외투자금을 외화계정을 통해 관리할 수 있으며 변화하는 국제 투자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외투자시 환전거래를 해왔지만 환전으로 인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등 불편함이 컸다.
다만, 아직 어느 시중은행을 국민연금기금 외화계정 금고은행으로 선정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