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검찰이 현대자동차 보안요원을 폭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 약식기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를 적용, 전(前) 노조간부 황 모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황 씨 등은 지난해 11월 30일 포터 차량을 이용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이다.
이와함께 현대차 울산공장에 차량으로 출입문을 막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노조간부 김 모씨 역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씨 등은 포터 차량으로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 정문을 막아 직원들의 출퇴근과 부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다른 노조간부 김 모씨등에 대해서는 공동상해와 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