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장윤원 기자] 고영욱이 첫 공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미성년자를 수차례 간음·강제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고영욱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재판부에 공정한 판단을 호소했다.
이날 고영욱의 변호를 맡은 곽성환 변호사는 피해자 A양에 대해 "연애 감정을 갖고 고영욱과 만난 사이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겠지만 물리력이 없었기에 법리적 판단은 엄격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욱 측은 2010년 발생된 간음 및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주장을 했다. B양과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C양의 경우도 연애 감정을 갖고 만났을 뿐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해 12월 여중생을 차에 태워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태권도를 배웠다는 사실을 듣고 다리를 눌러봤을 뿐 그 외 가슴과 배를 만졌다는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말미 김종호 부장판사는 고영욱에게 "재판 내용이나 재판과는 별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느냐"고 물었고 고영욱은 "연예인으로서 미성년자와 적절치 못하게 어울린 부분에 있어서 반성하며, 구치소 생활을 하며 더더욱 느끼는바 많았다"며 반성했다.
또 그는 "지난 5월 사건이 보도된 뒤 내가 얘기한 부분은 하나도 나가지 않고, (피해자의) 일방적 진술만 언론에 보도가 됐다. 그에 나와 가족들, 특히 어머니가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고영욱은 "미성년과 어울렸다는 사실만으로 비판적 여론에 내몰렸기 때문에 내가 '합의하에 만났다'고 인터뷰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부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하던 일을 다시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