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정지 품목은 ‘동아오팔몬 정’과 ‘글리멜 정 2mg’, ‘글리멜 정1mg’, ‘오로디핀 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지난 2011년 1월 29일 동아오팔몬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 1명에게 식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앞서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는 글리멜 2mg 등 3개 품목의 판매를 늘리려고 병·의원에 경품류에 해당하는 비품·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정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