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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사청문회, 철저한 사전 인사검증이 우선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5:48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5:53

- '철통 보안' 넘어선 '신상 검증 시스템' 구축돼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누리당이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막기 위해 사전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만 공개하는 미국식 모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철통 보안'을 넘어선 신상 검증의 시스템화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실 <사진=김학선 기자>
미국의 경우 검증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들은 '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곤 사생활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연방수사국(FBI) 등에 의해 2~3개월 동안의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미국 인사청문회에서 능력 검증 위주의 질의가 오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전 인사 검증 시스템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면 백악관 법률보좌관실은 후보자에 각종 인사검증에 필요한 백악관 신원진술서·국가안보 직위 진술서·재산상황진술서를 비롯해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 동의서와 의료기록제공 및 납세기록조사 허가서 등을 백악관 비서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배경조사를 할 수 있는 연방법과 행정명령에 따라 최근 7년간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야 하는 SF(Standard Form, 표준문서양식) 질문지도 작성한다.

이 질문지에 기록한 모든 정보는 이후 FBI 등의 조사를 통해 검증된다. 후보자가 의도적으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이 밝혀질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청와대의 사전 질문서가 있긴 하지만 공식 문서도 아닐뿐더러 공직 후보자에 작성하게 할 법적 근거도 없다. 허위로 작성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 역시 없다.

또한 미국은 백악관에서만 단독으로 검증을 하지 않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전진영 박사는 "백악관에서 혼자 검증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안의 정부공직자 윤리실 등 몇 개 기관이 함께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로 김용준 후보자를 지목할 때 주변 측근들도 모를 정도로 '철통 보안'에 신경을 쓰며 '깜깜이 인사'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 결과 첫 지명자부터 낙마하는 상황을 맞아 정부 출범 이전부터 스텝이 꼬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사생활 보호'를 취사선택하기에 앞서 시스템에 의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정성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명예회장은 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박 당선인이 인사검증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도덕성, 국가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 그런 사람을 추천하지 못하는 검증 시스템을 탓해야지 제도를 탓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청문 제도 개선 움직임에 반대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인사청문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 방침을 밝혔고, 곧 인선을 끝낸 뒤 활동 방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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