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연춘 기자] 대기업 계열의 제과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되면서 깊은 한숨에 빠졌다.
5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제21일차 위원회를 열어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의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확장과 진입 자제를 권고했다.
결국 제과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형 제과점 프랜차이즈업체들의 신규 출점은 사실상 어렵게 된 셈이다. 적용 범위는 프랜차이즈형과 인스토어형 제과점이며, 권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2월29일까지다.

우선 동반위는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점포수(가맹점과 직영점) 총량을 확장 자제하도록 했다. 프랜차이즈형의 경우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2% 이내에서 가맹점 신설만 허용하되 이전(移轉) 재출점과 신설 때 인근 중소 제과점과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해야 한다.
빵집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업체 측은 이번 500m 거리 제한(동네빵집 기준) 결정은 기존 공정위 거리제한에 이은 이중 규제로 사실상 확장 자제가 아닌 사업 축소의 우려가 있다고 일축했다.
SPC그룹 관계자는 "현재 동네빵집 규모가 1만 개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도보로 500m 거리제한은 숫자 논리에 해당하지 않냐"고 한소연 하면서 "향후 매장 가맹점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는 본질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업의 특성상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매장수가 역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며 "실제적으로 베이커리 업종 전체에 대한 거리제한에 해당, 경쟁 저해는 물론 소비자의 기본적 선택권과 후생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강남역 인근에 있는 드럭스토어 브랜드 디셈버24 매장을 철수하고 제과업에 뛰어들 계획이던 카페베네 역시 신사업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이번 동반위 발표에 따라 인수합병(M&A) 및 업종변경 등에 인한 진입이 제한되기 때문.
당초 카페베네는 제과점 '마인츠돔(Mainz Dom)'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베이커리 시장에 나설 계획이다. 마인츠돔은 제과제빵 명장인 홍종흔씨가 지난 2001년 설립한 제과점으로 현재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카페베네 관계자 "마인츠돔의 인수합병 본계약 전인 상황에 동반위의 이번 결정에 내부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측은 동반성장은 이제 이 시대의 가치이며 새로운 문화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다양한 의견과 심도깊은 논의를 거친 대중소기업 양측 모두가 오늘의 주체로서, 우리 산업계의 새로운 문화 즉 상생과 공존, 협력과 배려의 정신을 키워나가기 위해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장희 동반위 위원장은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의 지정은 무너져가는 골목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과정 중 일부 품목에서 다소간 갈등과 대립이 있었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끝까지 협의에 참여하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연춘 기자 (ly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