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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의 느리게 걷기] 스타란 '스스로 타는 사람'

기사입력 : 2013년02월04일 14:58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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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처럼 더 열정적으로 태워보리라"

얼마전 1박2일 피디로 유명한 나영석피디가 내가 진행하고 있는 CBS 김미화의여러분에 나왔다.  그는 지금 다른 방송사로 옮겨갔는데 공백기간에 아이슬란드에 오로라를 보러 갔었단다.

오로라는 어떤 모습이냐고 물으니 거대한 초록색 커튼이 하늘 전체에 쫙 펼쳐지는 느낌이란다. 보는 것 만으로도 그~냥 알 수 없는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니 얼마나 장관이면 그렇게 아름다울까.. 다른건 몰라도 오로라를 보러 아이슬란드에 꼬옥 가봐야 하나 싶은 참이었다.

그런데 며칠 전 별박사이신 충남대학교 천문우주과학과 이태형교수가 출연해서 별에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엊그제 캐나다 북쪽에 가서 오로라를 실컷 보고 오셨노라며 '자랑을 자랑을' 말도 못하게 하셨다. 샘나게. 

내가 너무 보고싶어 하니 라디오라 청취하는 분들께는 못 보여 드리지만 미화씨 한테는 보여준다며 찍어오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와~아~~~ 이건 뭐.. 초록색커튼이 하늘전체에서 내려오는 환상적인 모습 뿐 아니라 형형색색의 무지개 빛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며 그야말로 밤하늘 전체에서 발광을 하고 있었다.  산소와 질소 입자들이 흥분해서 이리저리 충돌하면서 빛을 만들어 낸다는 거다.

오로라를 보려면 삼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도 있듯이 나영석 피디도 오래 기다렸다 보지 못하고 실망하며 돌아오려던 차에 바로 전날에야 오로라를 볼 수 있었다니 그렇게 귀한 모습인거다.

나 역시 오로라 보는 것을 죽기 전에 남편과 함께 해야 할 일 중 한가지로 인생수첩에 메모해 두었다. 오로라를 보러 가실 분은 여기여기 줄을 서시요!!
오로라 뿐 아니라 개기일식 때면 시간당 놀라지 마시라 ‘만개’의 별이 한꺼번에 떨어지는 모습도 볼 수 있다니 그 아름다움을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별 볼일 없는 이 시대에 별 볼일을 많이 만들어 밤하늘도 올려다 봐가며 살아야 겠다 했더니 별박사님이 ‘별은 군대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최전방에서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면서 눈물들 흘리죠!’ 하시기에 ‘그렇죠.. 군대 가면 별 많이 보죠.  최전방에서 보초 서면서 보는 별도 있구요, 장군님들 어깨위에 별도 많구요’ 했더니 ‘아하! 그렇네요! 장군님 어깨에 별들도 별이네요.. 허허허.. 코미디언이시지.. ’ 한다.

몇 년전 미국에 갔다가 높은 산 위에서 별이 한꺼번에 몇 개가 동시에 떨어지는 모습을 운좋게 볼 수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와~아~~"소리가 절로 나면서 소원을 빌게 되던데... 만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는 모습은 어떤 장관일까? 아마도 입이 딱 벌어지면서 턱이 빠질 광경일거다.

오로라 [사진제공=(주)천문우주기획 이태형 박사]

별은 어떻게 그렇게 밝을까?
별 박사님 이야기로는 별은 하늘에서 스스로 타면서 빛을 낸단다.
스스로 타는 거라서 ‘스타’ 라는 거다.
기막힌 말이다. ‘스타는 스스로 타는 것.’
나도 ‘스타’ 라는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코미디언이니 별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더 열정적으로 태워보리라 다짐해 본다. 불끈!!

나는 8년전에 시골에 내려와 살면서 왕복 158키로를 달려 매일 매일 방송국에 다니고 있다. 우리 집에 놀러온 사람들은 주말별장이 있어 얼마나 좋으냐고 물어본다.
아마도 이런 시골에서 설마 매일 방송을 하러 다닐까 싶은가 보다.

우리 부부가 도심의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을 감수하며 시골로 내려온 까닭은 단순하다.
도심속에서 달력을 보고 1월이구나.. 아.. 벌써 2월이네.. 가 아니라 자연이 변하는걸 직접 보면서 세월을 느끼고, 캄캄한 길을 가로등 없이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 걷는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서 시골을 선택했다. 

궁금하지 않은가?
메밀꽃 필 무렵 메밀꽃밭을 걷던 허생원이  달빛아래 소금 꽃이 내린 것처럼 밝고 흰 밭길을 걸으며 동이에게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달빛아래 메밀꽃은 소금을 뿌려 놓은 듯 한건지. 진짜로 굵은 왕 소금을 뿌려놓은 듯 달빛아래 메밀꽃은 황홀하게 빛났다.  호기심 천국이신 분들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 아주 작은 하얀 메밀꽃이 달빛아래 얼마나 아름답게 빛나는지.

며칠 전 부터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우렁차다.
틀림없이 봄이 오는거다.  주말에 찬찬히 동네 길옆을 보니 아니다 다를까 봄이 어느새 성큼 곁에 와있다는 것을 이름 모를 풀들이 먼저 알아챘다.
벌써 마른풀 아래로 파릇파릇한 풀잎이 살짝 살짝 보인다.
길은 아직 지난번에 내렸던 눈이 얼어 군데군데 얼음이 있건만 봄은 그렇게 초록 옷을 입고 우리가 바쁘고 정신없는 사이 우리 곁에 성큼 와있었다.

이렇게 봄이 왔는데도 회색 도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다시 회색 집으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당신!  이제 가끔은 하늘을 보자. 
파란하늘도 좋고 밤하늘에 별도 억지로 라도 세어보자.
어떻게든 미치지 않고 살아보겠다며 컴퓨터 바탕화면에 자연을 깔아놓기만 해도 기분이 한결 나아지긴 하지만.. 그게 또 따지고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

점심시간이라도 짬 내서 좀 걸어서 먼 식당도 찾아가보고 가면서 하늘한번 올려다보고 잠깐이라도 숨도 크게 쉬어 보자. 

어느날 담당피디가 봄날이고 하니 방송국 앞 공원에 나가서 점심을 먹는게 어떻겠느냐고 했다. 우린 모두 "그거.. 괜찮은 생각인데!" 좋았어! 나가서 먹는걸로 낙찰.
목동 CBS 앞 공원으로 김밥이랑 어묵이랑 떡볶이를 사서 들고 공원 벤치에 펼쳐놓고 콧구멍에 신선 바람 넣으니 좋다며 룰루랄라 맛있게 먹고 있었다.
운동 삼아 나온 사람들, 젊은 연인들, 나이 드신 분들.. 제법 공원에 사람들이 많다.

내가 워낙 스타이기 때문에 지나가던 아줌마 서너 명이 나를 알아봤다.
반가워하며 악수를 청한다.
돌아가며 악수를 하고 아는 척을 하더니 돌아서가며 자기들 끼리 ‘왜 이런데서 도시락을 까먹고 있냐...’ 한다.
아마도 텔레비전 방송에 한동안 출연을 하지 못했거나 안했더니 공원에서 김밥 먹고 살 정도로 힘든가.. 하는 눈치?

처음에 공원에 나가서 밥 먹자고 했을 땐 전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거라고는 생각도 안했었는데 아줌마들이 가고 우리를 돌아보니 공원 벤치 검정비닐봉지 위에 김밥을 올려놓고 몇몇이 나무젓가락을 쪽쪽 빨면서 쭈그려 앉아 먹는 모습이 딱 않돼 보일만 했다.
‘에이 씨.. 누가 공원에 나가서 김밥 먹자고 한겨! 콱 기냥!’
같이 나온 피디들에게 나무젓가락을 겨냥하며 눈을 흘겼더니 배꼽을 잡고 재밋어 죽겠다는듯 웃는다.
‘그래.. 내가 스타다. 스스로 나를 태워서 당신들이 웃을 수 있으니 참 즐겁다. 으드득..’

프로필

-KBS 2기 공채 개그맨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동양철학 박사과정

-희망서울 홍보대사

-CBS 라디오 '김미화의 여러분' 진행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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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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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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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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