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 분쟁조정실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분쟁예방 안내 리플렛을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배포한 리플렛을 통해 분쟁예방 및 분쟁 발생시 대처요령, 대표적 분쟁유형 등을 소개했다는 게 금투협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분쟁조정서비스 및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등 금투협이 제공하고 있는 투자자보호 서비스에 대해 담았다.
금투협 관계자는 "향후 분쟁의 사전적 예방사업 뿐 아니라 금융분쟁에 처한 투자자보호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