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영인프런티어가 종근당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31일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0년 10월부터 진행됐고 2011년 7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으나, 2심 항소심에서는 승소한 것이다.
소송금액은 5억원과 지연이자는 2012년 회계상 손실금액으로 반영됐다. 올해 최종 결과에 따라 영인프런티어가 승소하면 손실충당금이 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