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 아게(Schindler Holding AG, 이하 쉰들러)가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에서 신청취지변경을 청구했다.
23일 현대엘리베이터에 따르면 쉰들러는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에 열람할 수 있는 회계장부 범위를 2006년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늘려달라며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했다. 기존 열람 요구 대상은 2006년부터 지난해 2분기까지였다.
회계장부열람 소송은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 중 핵심이 되는 재판이다. 쉰들러는 2011년 말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파생상품 계약 내용을 공개하라며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이후 쉰들러는 항소장을 제출해 관련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쉰들러가 신청취지변경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경을 늦춰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