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공모펀드 동일종목 보유한도를 10%로 제한하는 10%룰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근환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장은 21일 '삼성전자와 경제민주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민 투자자를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부장은 "동일종목 보유한도 10%룰이 만들어진 것은 펀드운용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며 "서민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 역설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을 제한하고 역진적인 소득분배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적정한 소득분배를 지향한다는 헌법 119조의 경제민주화 조항과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얘기다.
노 부장은 "지난해 설정액 100억원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 392개의 평균 수익률은 6.1%로 코스피 성과 9.4%, 코스피200 성과 10.9%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며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의 효과가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은 43.9%를 기록했다.
노 부장은 "한국시장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비중에 따라 펀드 성과가 크게 엇갈렸다"며 "대부분의 펀드는 삼성전자를 법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 최대 한도로 채워 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삼성전자 수익률 좋으면 펀드 성과는 시장 수익률을 밑돌기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펀드매니저가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해도 시가총액 비중 이상으로 보유할 수가 없다"며 "한국시장에서 공모펀드가 시장수익률을 웃돌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고 삼성전자가 저평가 거래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노 부장은 "리스크 관리도 좋지만 10%룰은 한국시장에서 지나치게 불합리하고 경직된 규정"이라며 "공모펀드도 해당종목 시가총액비중의 20~30% 범위 내에서 초과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