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즉시연금이 가입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사의 채권 매수가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김지만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2억원을 초과해 납입하는 상속형 즉시연금이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개정세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까지 보험사로 자금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원은 "작년 8월 정부가 2013년 세법개정안을 논의하며 즉시연금 보호제도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이후 3개월 동안 즉시연금 가입자가 10배 증가했다"며 "이번에도 동일한 패턴을 보여 자금이 몰릴 것"이라 말했다. 이어 "세법개정이 시행되는 15일이 지나면 막차를 놓치게 되므로 혜택을 받으려는 가입자가 증가할 것"이라 덧붙였다.
생명보험사의 채권투자 규모는 연 30조원. 생명보험사의 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채권시장에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보험사의 자금 규모 증가가 채권 시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장기채권 매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