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이월드가 대한주택보증에 구상금 28억6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이 나왔다고 16일 공시했다.
판결일자는 지난 11일로 판결금액은 2011년 자기자본대비 2.8%다.
이월드 측은 "향후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항소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주택보증은 우방의 보증이행재무에 대해 연대보증인인 이월드에 구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