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JP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 대형은행 10곳이 지난 2008년 부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증권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85억 달러의 배상을 하게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와 통화감독국(OCC)은 7일(현지시각) 공동성명을 통해 JP모건 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등 10개 대형은행들이 연방정부가 명령한 주택차압 케이스에 대한 개별 검토를 끝내는 조건으로 리뷰 대상 기간내 주택을 압류당한 약 380만명의 모기지 차입자들에게 개인당 수백달러에서 최고 12만 5000달러에 이르는 현금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BofA와 씨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메트라이프 뱅크와 다른 5개 대형 모기지 서비스사들은 주택압류 피해자들에게 총 33억 달러를 직접 지급하고 모기지 재조정과 탕감 등 주택담보대출 지원에 52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압류를 승인하는 이른바 '로보 사이닝(robo-signing)' 관행을 계속해온 대형 은행들은 주택시장이 붕괴하자 연체료를 대폭 인상한 뒤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의 주택을 마구잡이로 압류, 물의를 빚었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4월 14개 대형은행들을 상대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연준과 OCC는 당국과 은행들이 독립 컨설턴트를 고용,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의 주택압류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케이스별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14개 대형 모기지 서비스업체들 가운데 10개사는 케이스별 피해사례 점검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손실을 이유로 제시하며 이날 배상금 지급에 합의했다.
배상금을 지불키로 한 10개 은행은 BofA와 씨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 메트라이프 뱅크외에 오로라, PNC, 소브린, 선트러스트와 US 뱅크 등이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