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서영준 기자] 디지탈아리아는 한원월드비젼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25억원 규모 위약벌 소송에서 제1심 판결 중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이 취소됐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당초 피고들이 연대해 원고에게 20억원에 대해 2009년 5월 29일부터 2012년 1월 11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 측은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했으며 소송총비용은 8분해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고 결정했다.
회사 측은 "소송 당사자인 김종학프로덕션(피고)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해 즉시 상고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