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소비자단체들이 신용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무이자 할부 전면 중단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동시에 이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 중단 사태에 따른 소비자 혼란에 대해 금융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보완·개정 추진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금융소비자원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7일 성명을 통해 "기존의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유지하도록 해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금융당국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금융당국은 단순히 무이자 할부수수료 부담을 가맹점과 카드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금융당국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고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불편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를 아직도 '봉'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으로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복원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금융당국에 있다"면서 "국회와 금융당국은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현재의 여전법의 보안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이자할부 전면 중단은 그동안 소비자 기여는 고려하지 않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는 처사로서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수수방관하는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은 "외환위기 후 영수증복권제, 소득공제, 가맹점 가입의무화, 카드사용내역 법적증빙인정, 차별대우금지 등 신용카드사용 활성화 정책으로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돼 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 이용률이 60%을 넘어 화폐처럼 지급결제 수단이 됐다"며 "2011년 할부이용실적 86조원 중 무이자할부이용 실적이 67조원인 77.8%으로 소비자들은 카드를 제2화폐처럼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신용카드를 화폐처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금융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카드사와 가맹점이 계열사 제휴카드의 무이자할부는 그대로 두고 금융계 카드사와는 협상을 미루고 있다"며 "그동안 매년 수 조원 이상의 이득을 챙겨왔음에도 이자부담을 일시에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 국장은 이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가맹점 수수료 증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상품가격에 전가, 부가서비스혜택 축소, 납부자부담 등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가 주도해 서로 타협 양보하여 수수료 인상과 수수료 감면에 의한 손실을 내부적으로 흡수해 소비자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대형가맹점, 온라인쇼핑물, 가맹점, 통신사, 항공사 등이 기존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전면 중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