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내년 4부터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 등 2가지 표기가 새로 삽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추가 표기키로 한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지난 28일 행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담뱃갑 옆면 30%에는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추가된다.
앞면과 뒷면 30%에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 전화번호인 '1544-9030'가 새로 들어간다.
복지부는 "오는 1월 1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고시를 확정한 후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