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화주기업․물류기업 공생발전 협의체(이하 ‘협의체’) 제2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화주·물류업계간 물류기능별 표준계약서와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의 보급을 의결하고 양 업계의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위원회는 그간 관행에 머물던 계약을 구체화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계약서에서는 우선 화주기업(이하 ‘도급인’)과 물류기업(이하 ‘수급인’) 간 모든 협의사항과의사결정 사항은 서면화해 구두로 협의하는 관행을 배제키로 했다.
다음으로 그 동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던 도급인과 수급인의 귀책사유와 이에 따른 조치·의무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대금지급, 운송요율 결정, 손해배상의 책임과 한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분쟁과 피해발생 소지를 최소화했으며 계약기간 중 유가변동에 따라 운송요율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와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육상화물운송과 제3자물류(3PL)서비스 등 2개 분야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마련했다. 보관·하역·주선 등 다른 물류 업종은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와 함께 위원회는 유가변동 리스크 분담방안도 마련했다. 리스크 분당방안은 ▲유류비 실비 정산 ▲유가변동분을 운임에 반영 ▲유가변동 구간 단위로 사전 협의한 금액의 운임 반영 등 세가지 유형을 담고 있다.
위원회에서는 3가지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선호하는 유형인 '유가변동폭에 따라 운임을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기로 의결했다. 기업별 경영여건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나머지 2개 유형도 선택할 수 있는 권장 방안으로 채택했다.
또한 위원회에서는 양 업계 공생발전을 위한 '화주업계․물류업계 공생발전 실천 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선언문은 양 업계가 서로를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표준계약서 적극 활용과 유가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위험의 합리적 분담, 해외시장 동반진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