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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칼렛 요한슨의 누드사진을 유포한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가 10년형에 처해졌다. [사진=뉴시스] |
[뉴스핌=이슈팀] 지난해 할리우드 톱스타 스칼렛 요한슨(28)의 누드 사진을 유포했던 30대 남성이 징역 10년 형을 선고 받았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17일(현지시간) 해커 크리스토퍼 채니에 대한 공판에서 이메일 해킹과 누드사진 유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총 7만6000달러(약 8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채니는 스켈렛 요한슨을 비롯해 미라 쿠니스,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르네 올스테드 등 할리우드 배우와 가수 등 톱스타 약 50명의 이메일 계정과 휴대폰을 해킹한 뒤 누드사진 등 개인정보를 빼내 유포하다 지난해 10월 연방수사국(FBI)에 덜미를 잡혔다.
스칼렛 요한슨은 지난해 9월 휴대폰을 해킹 당했고 욕실 등에서 찍은 누드 셀카가 인터넷에 유출돼 곤경에 처했다. 스칼렛 요한슨은 사진 유출 직후 FBI에 수사를 의뢰했고 1개월 만에 크리스토퍼 채니가 붙잡혔다.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 유출 당시 일각에서는 이혼한 라이언 레이놀즈가 악감정을 품고 고의로 사진을 퍼뜨린 것 아니냐는 루머가 돌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