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슈팀] 경찰대 사의 의사를 밝힌 표창원 교수가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경찰 중간수사 결과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표창원 교수는 경찰이 박근혜-문재인 대선 양자후보간 TV토론이 끝난 1시간여뒤인 지난 16일 밤 11시 "국정원 직원이 문재인 후보 비방댓글을 단 흔적을 찾지 못했다"는 발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표창원 교수는 17일 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밤 11시에 중간 수사발표를 한 적은 역사상 없었다고 알고 있다"며 "중간수사 단계라서 로그인 기록은 조사가 되지 않았고, 그것은 아직까지 뭔가 (단서가)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문제는 왜 그 시점에 그런 발표를 했느냐이다"라고 경찰의 발표 시점이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 표창원 교수는 대치상태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감금이 아닌 잠금"이라고 말했다.
표창원 교수는 "법을 집행하려는 선관위 직원과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국정원 여직원이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뿐"이라며 "이것은 감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대치상태가 44시간이나 지속됐는데 그 시간동안 어떤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른다"며 "임의제출 형식으로 PC등을 제출 받았는데 지금 경찰이 분석한 결과만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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