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법적으로 정해진 의사와 한의사, 간호사 등의 면허 신고율이 3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달 6일 현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 면허 신고율이 28.1%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율은 간호사가 33.8%로 가장 높았고 한의사 23.2%, 의사 19%, 치과의사 15.6% 순이었다. 조산사는 전무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 취업 상황, 근무 기관·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의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를 할 수 없다.
신고 대상자는 올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한 모든 의료인이며 신고 기간은 2013년 4월 28까지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