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는 6일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서면심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고시·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의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용 로봇, 빅데이터(Big data) 처리기술,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게임 기술 등 향후 유망하고 체계적인 산업 발전이 필요한 분야에서 33개 기술이 추가됐다.
또 기술발전에 따라 고도기술로 보기 어려운 86개 기술이 삭제됐고 현재 기술 환경을 반영해 4개 기술이 수정됐다.
디자인관련기술에서 CAD/CAM 등을 응용한 디자인 기술이 삭제되고 네트워크 접속장치에서 VDSL, 케이블모뎀 등이 대용량 스위치, 게이트웨이 등으로 바뀐 게 그 예다.
개정안에는 또 조세감면절차를 개선키 위해 주무부처(여기서는 재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제출 기한 및 연장가능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했다.
아울러 조세감면 신청 등에 대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의과정상의 의견을 재정부 장관뿐 아니라 신청인에게도 고지키로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고부가 산업에 대한 투자 증대로 우리나라 산업의 질적 수준 향상, 첨단 기술 도입, 자본유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이미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산업간 형평성 도모와 세수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허장 대외경제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감면 대상 고도기술 여부 판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이 제공되고 민원절차의 투명한 운영 및 신청인에 기대이익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