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관'지정에 따라 건설협회는 교육비 부담완화(부가세 면제 등), 전문 교육과정 운영 등 회원사에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혜택을 강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 위탁교육 훈련도 가능해져 건설인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협회측은 평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평생교육기관 지정에 따라 건설현장 소장양성, 건설원가관리 등 전문교육 과정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며 "교육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전담하기 위해서 '건설인재 평생교육원' 설립을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