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법원이 해킹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들이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23일 감모씨 등 2800여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미성년자 등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들에 대한 보호조치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SK컴즈는 지난해 7월 중국 해커가 사내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뒤 좀비 PC들을 이용해 네이트와 싸이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3500만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개인신상정보를 해킹당한 바 있다.
이후 해킹 피해를 본 회원들이 전국 법원에 집단 소송을 내면서 50만~100만원 등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왔다.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