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현대자동차가 대법원에서 정규직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결한 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비정규직 근로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22일 울산공장에서 열린 11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사대화(특별협의 또는 특별교섭)에서 이 같은 입장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원활한 특별협의를 통해 사내하청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현대차는 대법원이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최 씨에 대해 그동안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최씨의 정규직 고용 결정은 사내하청 문제를 해결하려는 회사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별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조도 송전 철탑 농성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현대차는 이번 결정이 대법원 판결이 난 최씨에 대한 판결을 이행하는 것일 뿐 이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으로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지법은 지난 10월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와 관련된 재판과정에서 "근로자 1명에게 내린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 정규직화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