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학회 심포지엄
금융소비자 보호기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서은숙 상명대 교수는 "영국의 경우 부적절한 투자조언,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상대방이 금전적 피해를 입을 경우까지 폭 넓게 지원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고객예탁금만 보호하고 있다"며 교수공제회의 파산을 적절한 예로 들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 중 소액투자자는 협상능력과 과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분쟁 해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때문에 현재 국회에서도 금융회사 영업행위를 적절히 규제하고 상품관련 정보 제공과 금융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황이다.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설명의무 위반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입증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행해짐에 따라 권리구제면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직접적으로 신속한 구제와 책임재산 확보까지는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고위험·고수익의 투기적인 상품이 증가하는 모럴해저드와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유인의 감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모럴해저드의 문제는 설계 및 운영 과정을 통해 해소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의 사전 감독 및 사후집행이 엄정하게 될수록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하기에 감독유인이 감소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구제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금융회사 갹출과 정부출연 등을 꼽았다.
안 교수는 "금융회사 갹출에 의존할 경우 그 규모의 범위를 기대하기 어렵기에 금융회사의 위법·위규행위로 징수한 과징금을 국고에 귀속하지 않고 특별회계를 적절히 활용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윤혜경(zzenob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