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해양오염 분야의 첨단 장비와 기술자를 보유해야 지정 가능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 5곳으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2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해양학, 수산학, 환경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와 기름 및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를 분석하는 장비, 환경독성 및 해양생태 영향평가를 분석하는 장비를 갖춰야만 지정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기관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번에 2개기관이 새로이 지정됨으로써 총 5개기관이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까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해양연구소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연구소 등 3곳이었다.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바다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오염물질에 의해 해로운 영향을 받게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해 조사·분석하는 작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을 할 경우 추가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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