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이 시행중인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한다.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은 8일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국내 17개 은행과 홍콩상하이은행(HSBC) 등 18개 은행을 대상으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사유 및 절차 등을 내규에 재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은행내규에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금리 인하요구권의 이용절차 등을 은행 홈페이지 및 영업점 게시물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와 함께 금융상품 거래조건 공시 및 경영공시기준 준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방침이다.
주 부원장은 "은행이 불합리한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지 않은지,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부원장은 우리금융의 카드분사에 대해 “카드분사 승인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지만, 분사해도 은행의 건전성 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부실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선 "연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이 현저히 줄어든 만큼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