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인도 대법원이 오디샤 지방정부가 포스코에게 자체 조달용 철광석 광산 채굴 허가권을 부여한 과정에서 업체 규모 등 기준이 포스코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질책했다.
지난 7일자 인도 이코노믹타임스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오민 미네랄스 앤 마케팅(Geomin Minerals & Marketing)의 청원에 의한 관련 청문회에서 인도 법원은 오디샤 지방정부가 칸다다르 광산에 대한 여타 업체들의 기회 부여 의무는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인도 대법원의 재판관들은 227개의 지원 업체 중 포스코가 가장 큰 규모의 업체라는 이유 만으로 여타 업체들이 가진 상대적인 장점이 공정하게 평가될 기회가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 변호인은 포스코가 모든 지원업체 중 가장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됐다고 변론했다.
지오민 측은 탄원서에서 포스코의 지원서는 14년전에 제출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지오민은 지난 2010년에도 포스코의 채굴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고등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오디샤주 고등법원은 주 정부가 중앙정부에게 포스코에 대한 채굴권 부여를 권고한 것이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칸다다르 광산에 대한 226건의 모든 입찰 신청업체들이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이번 청문회의 다음 기일은 2013년 1월 17일이다. 이 때까지 오디샤 정부는 포스코 채굴권 허가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