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과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경보발령제도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경보는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돼 보이스피싱 피해급증이나 신종범죄 출현 등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등 3개 기관은 신종 보이스피싱 기법이 일정 건수 이상 연속해서 접수되거나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전월대비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 경보를 발령하기로 했다. 경보가 발령되면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고 금융소비자에 이메일을 발송해야 한다.
금융위나 금감원, 경찰청(지방 경찰청 포함)은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해 피해 사례를 전파하고 유선 방송 등 지역 언론매체와도 협력하기로 했다.
발령 절차는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경보발령 기준 해당시 신속협의(유선·팩스·공문 등) →3개 기관 합동발령(보도자료 발표)→ 사용 가능한 모든 채널 전파 순서로 진행된다.
3개 기관은 이달 중 구체적인 발령 기준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합동 경보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정지원 금융서비스국장은 "향후 보이스피싱 피해급증이나 신종수법 출현시 기존보다 훨씬 신속하게 일반국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채널을 통해 경보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