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특약 카드가맹점 수십곳…수수료율 조정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금감원, 257개 대형가맹 전수조사 결과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들과 250여개 대형가맹점간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특별약정(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 계약이 20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오는 22일까지 카드사들이 변경된 수수료율에 대한 사전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257개 대형가맹점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했다. 

이 결과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계약처럼 개별 특약이 강한 경우 없었지만, 백화점과 카드사 제휴 등과 같은 특약 가맹점이 상당수 포착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 삼성카드와 코스트코 같은 특수한 케이스는 없었지만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자동갱신하는 일반 가맹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이 나타났다"며 "애초 특약가맹점이 10~20개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 보다 훨씬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 대형가맹점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인 데 비해, 특약 대형가맹점은 계약기간과 수수료율이 별도로 설정돼 있다.

삼성카드와 코스트코의 경우가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은 계약기간이 5년,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로 정해져 있다. 아울러 백화점과 카드사 제휴처럼 제휴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도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과 제휴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개별 특약의 형태로 해석되는 약정이 상당수 존재했다"면서 "제휴 계약을 맺으면서 수수료율을 별도로 계약을 맺은 경우"라고 밝혔다.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시행 한달 전까지 변경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하고 시행일에 맞춰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오는 22일까지 카드사들이 변경된 수수료율을 사전 고지해야 하는데 특약 대형가맹점의 경우 법률 리스크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별로 대형가맹점과의 특약 실태를 파악한 이후 오는 12월 조정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금감원은 특약을 맺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법이 개정되면서 법취지에 따라 중소가맹점에 대해선 우대수수료율을 정하고, 대형가맹점은 부당한 요구를 못하게 돼 있다"면서 "기존 계약이 어떤 형태로 돼 있는 가를 불문하고 카드사들이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는 22일 사전 고지를 앞두고 별도의 TF팀이 각 카드사별로 만들어졌다"면서 "카드사들이 원가율 산정은 끝냈고 내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대형가맹점과 관련 점검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과의 조정된 수수료율 조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요구를 하는 대형가맹점에 대해선 벌금부과와 함께 문제가 있으면 공정위,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 있다"면서 "가맹점에 대한 정당한 계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정부부처에서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