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국토해양부가 전주(전봇대) 점용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시행령이 방송통신업계의 강한 반발로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정부 정책에 방송통신업계가 이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볼 때 전주 점용료 인상은 한동안 국토부와 업계의 무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23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업자 연합회등 전주 점용료와 직접적인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영리기관 기업들은 지난달 초부터 국토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점용료와 직결되는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케이블TV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정보통신공사협회 등 국내 방송통신과 관련된 기관이 일제히 반대성명을 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다.
반대성명의 주요 골자는 전주 점용료 인상이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시설투자 감소 등 경영 악화를 초래한다는 것.
국토부가 제시한데로 전주 점용료를 약 30% 인상할 경우 방송통신사업자들은 추가비용 발생으로 시설투자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방송통신 품질저하는 고스란히 사용자에게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전주 점용료 인상안을 강행할 경우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 정부 및 민간 발주가 감소되는 현실에서 방송통신사업자들 마저 발주가 줄어들게 되면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것”이라며 “국토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수 많은 공사업체들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국토부는 점용료 부과를 최대 1년 이상 연기하고 당초 2조2000억원으로 예상됐던 부담금도 줄어들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액제와 정률제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존 점유시설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철회하는 것은 어렵다는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993년 이후 정액제는 2007년에 38%가 인상된 반면, 정률제는 토지가격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평균 225%가 인상돼 점용료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도로법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수 차례 밝혀왔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피해가 있는 통신사업자 뿐만 아니라 통신업에 종사하는 모든 관계자들이 점용료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에서 점용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보다 사업자와 지속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점용료 인상의 쟁점은 관련 사업자들의 투자위축과 요금인상”이라며 “지금까지 통신환경 발전을 위해 투자한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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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