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은 공중선 점용료를 일정부분 감액하고 시행 시기도 1년 이상 늦추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확정한 전신주 공중선의 점용료 부과 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계획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도로구역 지상에 설치된 공중선이 높이 설치기준인 5~6m를 준수하지 않아 화물차 등에 방송·통신선 등이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력선 설치기준(12선)을 초과 설치해 전신주 전복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신속한 대응과 책임소재 규명에도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점용에 따른 소송사례 및 사건사고도 빈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로관리청을 공중선 관리 기관으로 선정하고, 일반 도로 점용물과 같이 공중선도 점용을 허가하고 점용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는 공중선 설치자 현황 파악과 설치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벌금부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이업계는 점용료 추가 납부 등으로 2조20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법시행령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계와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미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구역에 설치된 전주에 공중선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측량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방침이다.
또 점용료 부과수준도 입법안보다 일정부분 감액한다. 아울러 시행 시기도 1년 이상 늦추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정안을 마련해 지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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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